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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상품'도입
제목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상품'도입
작성자 Dodo Motrs (ip:)
  • 작성일 2011-09-0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012
  • 평점 0점

[i시사미디어=조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 절감과 상품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효용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다만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는 무관한 외관부품으로 제한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서 상품판매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2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며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상지원금(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제조 부품'은 중고부품 이용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 관계되나 정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대상부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제조 부품'은 여러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부품을 다시 분해, 세척, 성능검사, 보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재조립해 사용하는 기능성 부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품질인증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지난 1월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 컴프레서 등 4개 부품이 고시됐으며 그 중 2개(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에 대해서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품질인증이 부여된 상태다.

 

금강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품조달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을 의무화해 1년 이상의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등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j1@sisa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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