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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하단 사업자정보확인 노출 법적 의무화
제목 쇼핑몰하단 사업자정보확인 노출 법적 의무화
작성자 Dodo Motrs (ip:)
  • 작성일 2011-10-0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522
  • 평점 0점

2011년 8월 11일부터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된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하단 초기화면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를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띄는 조치입니다.


물론 종전에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속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많고, 설령 알고는 있어도 놓치게 되기 쉽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신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의무화한 조치는 각종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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